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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결 시스템과 질의 시스템의 비교
절차법상의 대항제는 질증제와 반대되는 민사소송제도이다. 이런 체제 하에서 변호사는 주로 법정에서 당사자를 변호하고 판사는 비교적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 이론적으로 당사자는 법과 사실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판사는 당사자의 소송 요청을 확인하거나 기각할 의무만 있다.

이 제도는 주로 일반법계에 사용되며 미국 민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가격 조회 제도는 정확한 가격 조회 제도를 가리킨다. 심문소송은 국가사법기관이 직권에 의거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든 없든 자발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하는 소송제도를 말한다. 규문식 소송에서 법원은 더 이상 중립적인 제 3 자가 아니라 공공질서와 군주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 조사관이다.

특성

(1) 판사는 피해자 또는 기타 혐의 유무에 관계없이 직권에 따라 범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수사, 고발 및 재판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사법기관은 사실 조사, 조사 및 재판 비밀 진행을 담당한다.

(3) 원고는 밀고자일 뿐 법적 책임을 거의 지지 않는다. 피고인은 소송의 대상일 뿐, 어떠한 소송 권리도 없고, 단지 심문과 기소의 대상일 뿐이다.

(4) 피고인의 진술이 가장 좋은 증거이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합법화와 제도화. 가장 전형적인 심문 절차는 캐롤라이나 독일 법전 (1532) 에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