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런 일은 입법자들조차도 모르고, 법 집행자는 말할 것도 없다.
구체적으로, 선의로 장물을 얻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취득자는 취득한 재물이 장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2) 취득한 물품은 법이 유통을 허용해야 하며, 장물은 공개 시장이나 합리적인 거래를 통해 얻어야 한다. (3) 장물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장물이 증여되거나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은 방식으로 획득된다면 선의로 획득할 수 없다. (4) 물품은 양도인이 등록해야 하는 사람에게 인도되었으며, 이미 관련 등록 수속을 밟았다. (5) 장물을 획득한 것은 위법 범죄 때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사기로 얻은 돈은 불법 채무를 상환하고 불법 경제활동을 하는 데 쓰이는 것은 선의로 인정할 수 없다. 너는 제 3 조부터 진술을 시작할 수 있어 너에게 유리하지만,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소유권과 선의의 양육권 취득과 관련된 충돌은 법원이 판단하기 어렵고, 가장 많이 중재할 것이다. 약간의 피를 내야 살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