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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만성의 법에는 간음이 있고, 중국 대륙에는 없는 걸까?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는 간통죄가 없고, 형법에는 규정이 없으면 범죄가 아니다. 간음은 도덕에 위배되며 일반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간통은 범죄로 정의되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국가의 제한된 폭력 자원으로 대량의 불법하지만 자발적인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수지도 체면도 없고 감시도 이렇게 번거롭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형법 및 관련 법에는 간통죄 유죄 판결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간통죄는 일정한 상황에서 일정한 범죄행위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군혼죄: 한쪽이 간통행위이거나 다른 쪽과 장기간 동거하는 것을 알고' 파군혼죄' 를 구성한다.

관련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59 조:' 군인인 줄 알고 동거하거나 결혼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강간: 간음 14 세 이하 유녀, 강간죄로 논처.

관련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6 조 제 2 항: 간음불만 14 세 어린 딸의 강간죄로 중징계를 받는다. ""

3. 중혼죄: 만약 당신이 결혼했거나, 상대방이 결혼했거나, 쌍방이 모두 결혼했다면, 당신과 상대방은 부부 명의로 공개적으로 동거 간음을 하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사실결혼으로 간주되어 중혼죄로 인정된다.

법률 참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58 조: 배우자가 있고 중혼하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는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