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 사회에서 원시인들은 주로 토템 숭배, 금기, 풍습 등을 생활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칙으로 삼았다. 계급사회에 진출한 후 공공질서를 지키는 기본 수단이 더욱 발전하였다. 한편, 오랜 공공 생활에서 형성되고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널리 인정되는 일부 규범은 민속, 예절, 종교 규칙, 계율 등의 형태로 계속 작용한다. 한편, 일부 공공생활의 기본 질서와 규범은 성문법 형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공공 생활에서의 행동을 제한하고 규정하여 사회의 정상적인 운행을 유지하였다. 도덕과 법률은 점차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두 가지 기본 수단이 되었다. 공공생활의 도덕과 법소가 추구하는 목표는 일치한다. 즉 사람들의 행동을 규범화하여 공공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도덕과 법률은 비록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보완한다. 도덕규범의 더 나은 역할을 위해서는 법률의 지원이 필요하다. 법적 기능의 더 나은 실현은 도덕적 건설을 중요한 조건으로 필요로 한다. 좋은 사회질서의 형성, 공고화, 발전은 법과 도덕에 달려 있다. 공공 생활에서 도덕은 사람들의 행동을 규범하고 규범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도덕은 법률의 보충이다. 사회생활은 복잡하며, 법률의 성질은 모든 복잡하고 광범위한 사회관계를 조정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하므로 그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도덕의 역할은 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 세계에서도 법적 효력을 초과하는 많은 문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도덕적 자질과 사회 전체의 도덕 수준 향상은 법률 시행을 위한 조건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