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속' 과장 선전' 은 허위 홍보를 말한다. 경영자가 상업활동에서 광고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실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 홍보를 해 고객이나 소비자를 오해하는 것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 8 조는 "경영자는 광고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 상품의 품질, 성분, 성능, 용도, 생산자, 유효기간, 산지 등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경영자는 알면서도 대리, 디자인, 제작, 허위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 3 조는 "광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 조는 "광고는 허위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에 규정된 허위 홍보 행위이다. 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의 구체적인 표현은 경영자가 광고를 이용해 허위 홍보를 하고 경영자가 다른 방법을 이용해 허위 홍보를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