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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신청에 관한 법률 지식
1. 중재 신청 사건은 노동 분쟁 사건 (노동 분쟁은 허용되지 않음) 이어야 하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부합해야 합니다.

2. 반드시 법정 시효 (노동 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 내에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한 노동 쟁의는 집단노동 쟁의이며, 당사자는 대표를 지명하여 중재에 참가해야 하며, 중재를 신청할 때는 분쟁 당사자가 서명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4. 입건시 관련 증거자료를 구비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중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 79 조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가 본 단위의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법 제 80 조는 고용인 단위 내에서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는 노동자, 고용인 단위, 노조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 주임은 노조 대표가 맡는다. 노동 쟁의가 중재를 거쳐 합의에 이르면 당사자는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노동법 제 81 조에 따르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노동행정부, 동급노동조합, 고용인 단위의 대표로 구성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주임은 노동 행정부 대표가 맡는다.

노동법' 제 82 조에 따르면 중재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중재 판정은 일반적으로 중재 신청을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 판결에 이의가 없는 당사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