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방의 총헌장으로, 국가 전체 시민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특정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로,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한다.
혁명의 승리와 현실 민주 정치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체 원칙, 국가정권 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한다.
국가 내 정치력 대비 관계의 변화는 헌법의 발전 변화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국제관계도 헌법의 발전 추세에 영향을 미친다.
개념의 생성
헌법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constitution 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 조직과 건립을 뜻한다.
고대 로마제국은 그것을 성지와 성지를 나타내는 데 사용했는데, 시민 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문서와는 다르다.
유럽 봉건 시대에는 일상적인 입법에서 국가제도의 기본 원칙에 대한 확인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 조직법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영국은 중세 시대에 대의제를 건립했고 (물론 중국 선진시대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음), 의회 (대의제 기관) 의 동의 없이 국왕이 세금을 징수하거나 다른 입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나중에 대의제가 유럽과 미국에서 보급되면서 대의제를 규정하는 법률을 헌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헌정을 확인하는 법률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