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이 포함됩니까?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 방법 (의견원고 요청, 아직 반포되지 않음)" 제 1 장 제 2 조에 따르면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은 국가조직의 합격법직업인 선발을 위한 국가시험이다. 새로 임용된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공증인, 법률 고문 및 중재인 (법률류), 행정기관 공무원이 처음으로 행정처벌 결정심사, 행정복심, 행정결재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법률직업에는 법관, 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률고문, 중재인 (법률),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벌 결정심사, 행정복의, 행정판결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사법소는 사법행정기관의 최하층 조직기관으로, 시 (구 현) 사법국이 향진 (거리) 에 파견한 기관으로, 구체적인 조직 시행을 담당하고, 많은 인민 대중을 대상으로 기층 사법행정 각 업무 업무를 직접 전개하고 있다. 의무의 정의, 성격, 범위로 볼 때 법률 직업에 속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기층 사법소 인원 구조의 역사적 연원을 감안하면 사법경찰에 대한 법률직업자격증에 대한 요구가 너무 높아 인력 조율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법률 직업은 기층 사법소를 포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