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는 실체법상의 권익 논란이나 구체적인 법적 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소송에 들어가 법원 판결에 구속받는 사람입니다.
2. 너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너 자신이 될 수도 있다.
형사소송 당사자, 민사소송 당사자, 행정소송 당사자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사실과 소송 결과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고,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형사소송의 당사자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소인, 피고인, 민사소송을 첨부한 원고인과 피고인을 포함한다. 민사소송 당사자는 민사주체의 권리와 의무로 인한 분쟁을 가리킨다.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하고 법원 판결에 구속받는 이해관계자.
협의한 민사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만을 가리키는 반면, 넓은 의미의 민사 당사자는 * * * 공동소송인과 제 3 인을 포함한다. 행정소송 당사자는 특정 행정법률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분쟁이 발생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에 구속받는 이해관계자 (원고, 피고, 공동소송인, 제 3 인 포함) 다. 당사자는 소송의 여러 단계에서 서로 다른 호칭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48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법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해 소송을 제기한다. 다른 조직은 주요 책임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제 49 조 당사자는 대리인을 위탁하고, 회피를 신청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을 하고, 조정을 요청하고, 항소를 제기하고,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본 안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본 안의 관련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할 수 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와 방식을 검열하고 복제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소송 권리를 행사하고, 소송 질서를 준수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및 조정서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