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제 4 조는 전반적인 국가안전관을 고수하고, 건전한 데이터안전통치체계를 확립하고, 데이터안전보장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5 조 중앙국가안전지도기구는 국가데이터안전업무의 의사결정과 의사조정을 담당하고, 국가데이터안전전략 및 관련 중대 방침 정책 시행을 연구하고 지도하며, 국가데이터안전중대 문제와 중요한 업무를 조율하고, 국가데이터안전업무조정기제를 건립한다.
제 6 조 각 지역, 각 부서는 본 지역, 본 부서의 업무에서 수집하고 생성된 데이터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해 책임을 진다.
산업, 통신, 교통, 금융, 천연자원, 위생, 교육, 과학 기술 등 주관 부서가 본 업종과 분야의 데이터 안전 감독 책임을 맡고 있다.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은 본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데이터 안전 감독 책임을 진다.
국가망신부는 본 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인터넷 데이터 보안 및 관련 감독 업무를 조율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