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감독법"
제 4 조 감사회는 법에 따라 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감찰기관은 직무위법과 직무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재판기관, 검찰기관, 법집행부와 협조해 서로 제한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업무 중에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 기관은 감찰기관의 요구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 감찰 업무는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며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적용 법률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방면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권력과 책임의 동등성, 엄격한 감독;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여 관대하고 엄한 상제.
제 6 조 국가 감찰은 표본 겸치, 종합 통치, 감독 책임 강화, 부패 엄벌 원칙을 고수한다. 개혁을 심화시키고, 법치를 개선하고, 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감독한다. 법치도덕교육을 강화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발양하며, 부패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으려는 장효 메커니즘을 구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