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제 117 조 본법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의무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만 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절하고, 정돈을 중지하거나, 폐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하다.
(a) 석탄, 석탄 맥석, 석탄 슬래그, 플라이 애쉬, 시멘트, 석회, 석고, 자갈 등 먼지가 잘 생기는 재료는 밀폐되지 않았다.
(2) 밀폐할 수 없고 먼지를 일으키기 쉬운 자재에 대해서는 쌓인 높이보다 낮지 않은 엄밀한 포위를 하지 않거나, 먼지 오염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커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적재 및 하역 자재가 밀폐되지 않았거나 분사되어 먼지를 통제하지 못한다.
(4) 석탄, 석탄 맥석, 석탄재, 석탄재 등의 자재를 보관하고 방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부두, 광산, 쓰레기 매립지 및 처분장은 먼지 오염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 유독유해 대기오염물 목록' 에 포함된 유독유해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 환경위험경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거나 배출구 및 주변환경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환경안전위험을 조사하고 환경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7) 대기로 잔류유기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 및 폐기물 소각 시설 운영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잔류유기 오염물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방법과 공정을 채택하지 않고 정화 장치를 갖추고 있다.
(8) 악취 가스 배출을 방지하기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