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매매 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당사자 사이에는 서면 계약이 없고, 한쪽은 운송장, 입고, 계산서, 송장 등으로 매매 계약의 존재를 주장한다. 인민 법원은 당사자 간의 거래 방식, 거래 습관 및 기타 관련 증거를 결합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화해 확인서, 채권확인서 등의 서신, 증빙서에는 채권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고, 매매계약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인민법원은 그 매매계약을 뒤집을 수 있는 상반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지해야 한다.
제 2 조 표지물은 유형전달체를 통해 납품할 필요가 없는 전자정보제품이며, 당사자는 납품방식에 대해 명확한 약속이 없고,' 민법통칙'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다. 구매자는 약속한 전자정보제품이나 권리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3 조' 민법통칙' 제 629 조에 따르면 구매자가 표지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과납한 부분을 대신 보관할 수 있는 표지물을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민법통칙, 민법통칙, 민법통칙, 민법통칙, 민법통칙, 민법통칙) 구매자는 판매자가 보관 기간 동안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보관 기간 동안 구매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