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 외교관계협약 등 국제법 규범에 따르면 외국 대사관과 기타 외교대표기관이 치외법권을 누리고 대사관관은 침범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사관 주임의 허가 없이는 동도국 관원이 대사관 관사에 들어갈 수 없다.
2. 동도국은 특별한 책임을 지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대사관관을 침범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대사관의 안녕을 방해하거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한다.
3. 대사관의 관사와 설비, 관사 내의 다른 재산과 대사관의 교통수단은 수색, 징용, 압류 또는 집행되지 않는다.
4. 대사관의 서류와 서류는 침범받지 않는다.
이상은 대사관관사가 주재국에서 누리는 특권이지만, 첫째, 대사관관사의 이런 특권은 외교관이 누리는 면제권과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대사관관사의 특권은 사용권으로 제한되며 영토귀속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과거의 외교 선례에서' 대사관 영토 주권 침해' 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1979 년 이란 이슬람 혁명 기간 동안 이란 학생들은 미국 대사관에 뛰어들어 대사관 인원을 인질로 납치했다. 국제법원은 또한' 대사관이 소재지에 대한 영토주권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이 아니라' 대사관관사 불가침' 조항을 판결에서 인용했다.
가장 근본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대 국가들은 모든 영토에 대해 배타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 국제법의 규정에 따르면 각국은 주타국 대사관을 위해 토지를 정하고 국제법에 따라 대사관을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대사관의 토지 주권은 여전히 동도국이 소유하고 있으며 대사관의 소재지는 여전히 동도국의 영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