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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규의 가로와 세로 구조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교육법규체계의 수평구조는 교육법을 여러 동급부문교육법으로 나누어 법규 조정의 수평적 적용 범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교육법, 교육법, 교육법, 교육법, 교육법, 교육법) 의무교육법, 직업교육법, 고등교육법, 사회교육법, 성인교육법, 특수교육법, 교사법, 교육경비법 등이 있습니다. 수직구조는 교육법규 수준이 다르고 입법권한과 법적 효력이 질서 정연한 수직법법규계를 말한다.

교육법규의 수직구조는 조정 내용이 같은 교육법규를 효력의 높낮이에 따라 분류하여 형성한 법률체계를 말한다. 각종 형태의 교육법은 성격과 지위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제정되고, 제정기관의 성격과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법의 효력이 다르다.

우리나라 입법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법규의 효력 등급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1. "헌법" 의 교육에 관한 규정 >: 교육기본법 > 단독교육법 > 교육행정규정 >; 지방교육법규 > 지방정부법규.

2, 부서 교육법규와 지방교육법규는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3, 부서 교육법규는 지방정부 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