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규의 수직구조는 조정 내용이 같은 교육법규를 효력의 높낮이에 따라 분류하여 형성한 법률체계를 말한다. 각종 형태의 교육법은 성격과 지위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제정되고, 제정기관의 성격과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법의 효력이 다르다.
우리나라 입법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법규의 효력 등급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1. "헌법" 의 교육에 관한 규정 >: 교육기본법 > 단독교육법 > 교육행정규정 >; 지방교육법규 > 지방정부법규.
2, 부서 교육법규와 지방교육법규는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3, 부서 교육법규는 지방정부 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