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따르면 우리 주주의 권리에는 주주의 권리,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감독 지배인 선거권, 자산 반환권, 퇴주 권리, 신주를 효과적으로 양도하고 인수할 권리, 임시주주대회를 제의하고 주재할 권리가 포함된다.
1. 주주 신분권:' 회사법' 제 3 1 조, 제 32 조 규정: 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된 후 주주에게 출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주주 명부를 마련해 주주 이름 또는 이름, 거주지, 출자액 및 회사는 회사 등록 기관에 주주의 이름이나 이름 및 출자액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주주 명부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상등록이나 변경 등록 없이는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주주는 주주 명부 등록과 공상등록을 중시해야 하는데, 이는 주주 권리를 주장하는 직접적인 증거다.
2. 중대한 의사 결정권에 참여:' 회사법' 제 37 조는 유한책임회사 주주가 전체 주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회는 회사의 경영방침과 투자계획을 결정하고, 회사의 연간 재무예산안, 결산방안, 이윤분배방안, 결손 보상 방안을 심의하고, 회사의 등록자본 증가 또는 감소를 결의하고, 회사채 발행, 합병, 분립, 회사 형태 변경, 해산 및 청산을 할 권리가 있는 회사의 권력기관이다. 회사 헌장은 또한 주주회가 누리는 기타 직권 (예: 회사가 다른 기업에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결의, 특히 회사가 회사 주주나 실제 지배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등) 을 규정할 수도 있다.
3. 지배인의 선임과 감독권: 현대기업제도는 소유권과 경영권의 온건한 분리를 실시하고, 회사법은 이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즉 주주회가 회사의 권력기관이며, 회사의 중대 사항을 결정하고 이사회와 이사회가 임명한 지배인에게 경영권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