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학.
법전은 비교적 안정된 법률 형식으로, 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법률 관계를 조정한다. 한율 60 조' 는 샤오가 제정한' 구장율령' 과 촉이 제정한' 장율법', 장탕이 제정한' 공전법' 과 제정한' 지폐법' 을 모두 60 조로 말한다. 한율에는 또' 삼척법' 이라는 이름이 있다. 한율은 3 척죽간으로 쓴 것이기 때문이다.
2. 질서.
일명' 성지' 는 황제가 형식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반포한 것이다. "질서" 는 법률을 보충하고, 법률을 해석하고, 심지어 법률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질서" 는 종종 향후 법률 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3. 부분.
일명' 수업' 또는' 열 개' 는 진나라의' 수업' 에서 발전했다. 유시의' 명석' 에 따르면, "당애, 크교, 크교는 교법자보다 유죄가 아니다." 2 절은 구체적인 법률 형식에 대한 평가와 처벌 기준이다. "후한서" 에 따르면, "한 이후 302 년, 헌령은 약간 증가하여 규율에 제한이 없다." 한 왕조에서는' 가지' 가 이미 하나의 법률 형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비율.
판결비라고도 하는 것은 판안을 비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비" 는 유연한 법률 형태로서 법령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어 한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었다. 사례와 비교될 수 있다. 법률 규정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법률 규정이나 유사한 사례를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