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약품 광고 관리 조치"
제 1 조는 약품 광고 관리를 강화하고 약품 광고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약품관리법") 및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시행조례" (이하 약관리법) 에 의거한다.
제 2 조 각종 매체나 형식을 통해 발표된 약품명, 약품적응증 (기능참석) 또는 기타 약품 관련 내용을 담은 광고는 약품 광고에 속하므로 본 방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처방전이 없는 약은 약품명 (일반명과 상품명 포함) 만 홍보하거나, 처방약은 약품명 (일반명과 상품명 포함) 만 지정된 의학 약학 전문지에 게재해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제 3 조 심사를 신청한 약품 광고는 반드시 다음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1) 광고법
(2) 의약품 관리법;
(3) 의약품 관리법 시행 규정;
(4) 의약품 광고 검토 및 발행 기준;
(e) 광고 관리에 관한 국가의 기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