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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락
법률 분석: 증거채취성은 법원이 이미 제공한 일련의 증거들 중에서 증명력과 신뢰성을 갖춘 증거를 인정하고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의 질증을 거치지 않은 증거는 법정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어떤 증거라도 질증을 거쳐야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증거를 거치지 않은 증거일 뿐만 아니라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력과 공신력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래야만 당사자의 증명과 질증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59 조 인민검찰원은 증거 수집의 합법성에 대해 법정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증명해야 한다.

기존 증거 자료는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없으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수사자나 다른 인원에게 출두하여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관련 조사관이나 다른 인원에게 법정에 나가 상황을 설명하라고 통지할 수 있다. 관련 조사원이나 다른 인원도 법정에 출두해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관련 인원은 마땅히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제 61 조 증인의 증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이 법정에서 증거하고 검증해야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