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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가 송달일로부터 발효되는지 여부.
법률 분석: 계약 해지 통지서가 피고에게 전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피고는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중재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소송에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62 조 당사자는 계약 해지를 협상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를 약속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나타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63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