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유기죄가 무엇인지 이야기합시다.
우리나라 형법 제 26 1 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른바 유기죄는 노후, 나이, 병, 또는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을 부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기죄를 범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단속에 처한다.
제목에서 신생아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 물론, 이 어머니는 유기죄를 저질렀으니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신생아는 독립생활능력이 없어 어머니의 양육이 필요하지만, 어머니는 무자비하게 그녀를 버렸다.
아마도 아이가 혼전생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이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시내의 동네나 병원, 부녀보건원 입구, 혹은 다른 사람이 오가는 곳에 두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형법의 유기죄를 범했다.
물론, 만약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황량한 교외에 버려둔다면, 그것은 고의적인 살인죄일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일이다.
2009 년 우리 현 병원에는 미혼 선임녀가 있었다. 그녀는 이틀 된 아기를 병원 화장실에 버리고 비밀리에 병원을 떠났다.
아기는 태어날 때 매우 날씬해서, 겨우 4 근이 넘고, 폐가 감염되었다. 그는 어머니에 의해 병원 화장실에 버려진 지 오래되서야 발견되다가 구조되어 무효로 사망했다.
경찰은 결국 병원의 CCTV 를 통해 그 여자를 찾아 공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그녀에게 3 년의 감금과 2 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