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본 시의 기존 다층 주택 설치 엘리베이터 소유주의 투표 비율 조정에 관한 통지는 현행' 본 시의 기존 다층 주택 설치 엘리베이터 작업에 대한 의견' (상하이 건립련 [20 19]749 호) 의 업주 투표 비율에 관한 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78 조의 규정으로 인해' 본 시의 기존 다층 주택 설치 엘리베이터 작업에 대한 의견' (2019) 에 관한 것이다. 202 1, 1,/KLOC-0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택단지의 일부 소유주를 점유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부문 내 전체 소유주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독점적인 부분은 면적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인원수는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업주가 표결에 참가하며, 독점 부분은 절반 이상의 업주와 반수 이상의 의결권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