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조건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이하' 법률고시방법') 제 9 조, 제 10 조는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a) 중국 국적을 가진다.
(2) 중국 인민과 헌법을 옹호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3) 좋은 정치, 업무 자질, 도덕적 품행을 가지고 있다.
(4)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5) 전일제 일반 대학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다. 전일제 고등학교 비법학과 이상 학력, 법학 석사, 법학 석사 이상 학위 전일제 고교는 비법학 전공 본과 이상 학력을 취득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하여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3 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