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8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고용주가 노동법, 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법에 따라 감독하고 점검하며 노동법, 법규 위반 행위를 제지하고 시정을 명령할 권리가 있다.
제 86 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의 감독관은 고용인 기관에 들어가 노동법, 법규를 집행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고, 작업장을 점검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의 감독관이 공무를 집행할 때 반드시 증명서를 제시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8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고용주가 노동법, 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제 88 조 각급 노조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 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89 조 고용주가 제정한 노동규정제도가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면 노동행정부에서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5 조 본법 위반,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기타 법률, 행정법규는 이미 처벌 규정이 있어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