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물권은 물권의 상태에 근거하여 물권의 분류이다. 그 법적 의미는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이 취득 방식, 성립요건, 효력이 다르다는 것이다. 동산물권은 등록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물권의 취득 방식을 채택하지 않으며, 세계 각국은 보편적으로 배달을 취득 방식과 성립 요건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인 방식과 법적 효력에는 두 가지 다른 규정이 있다. 하나는 공시를 전달하는 것이다. 즉 동산물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해 납품되지 않지만 제 3 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납품 요소 이론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양도와 이외의 이유로 동산물권을 취득하고, 소유물을 이전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상속으로 동산물권을 얻는 것과 같다.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인도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