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7 조.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발효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a)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금 또는 현지 최저 월급 12 개월 이하의 보상액 논란
(2) 국가노동기준 시행으로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서 벌어진 논란.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62 조는 당사자가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중재정이 내린 판결이 발효되고, 이행 기한이 만료된 후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