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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이 캠퍼스에 들어온 배경
최고인민검찰원' 1 호 검찰 건의' 시행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민법전 보급교육을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해 최근 에르구나시 인민검찰원, 에르구나시 교육국은 에르구나시 7 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캠퍼스 민법전 홍보활동을 벌여 700 여 명의 학생들을 위한 다채로운 법치 수업을 실시했다.

미검검사는 학생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생생한 사례로 미성년자 행동능력, 성명권, 초상권 등 법률지식을 설명했다. 미성년자의 일상생활에 가까운 사례는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흥미진진하게 듣고 민법전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를 갖게 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에 참여하여 학습 분위기가 따뜻하고 즐겁다.

강의 마지막에 검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인생의 필수 과목이다. 습관은 평화의 부적이다. 학생들이 이번 홍보 행사를 통해 민법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법치 관념을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 법제교육을 잘 하고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법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에르구나 시 검찰원은 계속해서 법치를 잘 해 캠퍼스 활동을 하고 법치교육을 깊이 전개하여 미성년자에게 전면적인 사법보호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돌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