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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싸우면 내가 싸우고 다치면 어떡하지?
법률 분석: 제때에 경찰에 신고해 부상이 경상 (위) 에 이르면 상대방의 형사책임과 민사배상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경상이라면, 상대방에게 민사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파출소가 중재를 할 수 없다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때에 경찰에 신고하여 상해 검진을 신청하다. 경상 이상을 구성하는 사람은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고의로 상해죄를 한 혐의를 받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부상이 경상으로 판명되면 민사배상만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인신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동시에 행정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피해자는 형사부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물론 법원에 직접 기소해 인신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인신피해 보상 항목에는 의료비, 간호비, 오공비, 입원 급식보조비, 영양비, 교통비, 장애배상금, 정신피해 위문금 등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피해자의 인신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