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일, 연합 또는 집중 처리는 60 일 (45+ 15) 을 넘지 않으며, 한 단위의 자연시간이 두 배로 늘어나면 당연히 통일상급자, 즉 정부의 비준을 받게 된다.
3. 행정허가에서 상대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26 조 행정허가는 통일적으로 처리하거나 연합집중해서 처리해야 하며, 처리 시간은 45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45 일 이내에 완성할 수 없는, 본급 인민정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5 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연장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제 42 조 즉석에서 행정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외에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은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0 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연장 이유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