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법과 관련된 의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증거와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임무다. 범죄 사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민사분쟁을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위생 행정 기관에 의료 분쟁을 처리하고, 중대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위생 방역 부서에 전염병과 직업중독을 처리하고, 보험 부서에 인명피해를 배상하고, 입법에 건설적인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과학적 증거와 근거를 제공한다.
법의학은 임상의학, 생물정보학, 약학 등 자연과학 이론과 기술을 적용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범죄 수사와 민사 또는 형사사건 심리를 위한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는 증거의학이다.
법의학은' 법' 과' 의학' 사이의 다리로 여겨져야 한다. 우리나라 법의학과가 설립된 지 50 여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많은 결함이 있지만, 이미 금융보험 보험보험청구, 사법감정, 형사조사, 과학기술고고학 등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법의학과 건설이 끊임없이 개선되고 사회주의 법치화 과정이 추진됨에 따라 위법범죄 퇴치, 사회사법 정의 유지, 법적 수단으로' 의학인문정신' 의 신성성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법의학에서 인체 (생체, 시체) 는 목적이 아니다. 법치정신과 인권의식이 궁극적인 목적이며 의학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