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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미성년자가 민사 법률 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민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되어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민사법률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추인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제 21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은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

제 22 조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때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인가로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지능과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적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