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재가 논란을 해결하지 못했거나 중재협의를 달성한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못한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다. 광저우에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있다. 중재 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3.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법정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반드시 이해하고 충분한 증거를 준비한 후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추가: 노동 분쟁을 처리할 때는 선협상, 사후 조정, 재중재, 최종 소송의 원칙을 따르고 불시의 수요에 대비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진 종백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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