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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파견 단위의 법률은 노무 파견 단위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노무파견이란 파견기관이 실제 고용단위의 요구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기관에 파견하고, 근로자는 고용단위의 관리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파견단위는 고용단위에서 파견비를 받고, 파견된 근로자에게 노동보수를 지급하는 특수한 노동관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무파견 단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계약법에서는 노무파견 관련 조항을 명확히 구체화하였다. 둘. 노무 파견 단위의 의무 1. 파견 단위는 파견된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노동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계약 체결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노무파견 단위와 파견된 근로자가 체결한 노동계약에서 필수 조항에는 파견된 근로자의 고용인 단위, 파견 기간, 직위 등이 포함된다. 본법 제 17 조에 규정된 일반 노동계약의 필수 조항을 제외하고. 즉, 노동 파견 단위와 파견 근로자와의 노동 계약 체결에 필요한 조항은 (1) 고용 단위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입니다. (2) 근로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번호 (3) 노동 계약 기간; (4) 작업 내용 및 작업 장소; (e) 근무 시간 및 휴식 휴가; (6) 노동 보수; (7) 사회 보험; (8) 노동 보호, 노동 조건 및 직업 위험 보호 (9) 법률, 법규는 노동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0) 파견된 근로자의 고용인 단위 (1 1) 파견된 근로자의 파견 기간 (12) 근로자를 고용단위의 직위에 파견하다. 노무 파견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임시 고용이다. 파견 단위와 파견된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단기적, 고용 불안정이 기업, 근로자,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최소 2 년의 고정 기간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