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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대대와 파출소의 차이
법률 분석: 1. 치안대대는 공안기관의 내설기구이다. 그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가해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할 수 없고, 공안기관의 이름으로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공안파출소는 공안기관의 파출기관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500 원 이하의 행정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00 원 이상의 벌금, 구금은 반드시 공안기관의 이름으로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치안대대는 공안부서가 사회안정, 지방핑안, 주민핑안, 사회동태, 호적관리, 호적승인, 인구통계를 지키기 위해 설립한 전문대다. 치안대대는 일반적으로 공안국의 주요 지도자가 직접 분관한다.

4. 파출소는 공안시스템의 기층조직이며 상급 공안기관의 파출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치안관리법과 상급 공안기관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파출소의 주요 임무는 공안업무를 단호히 집행하는 노선, 방침, 정책이다. 범죄자와 싸우다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통제하고, 사회질서를 관리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한다.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다.

법적 근거: 제 4 조 경찰서 법 집행 책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 영역 내 작업

(2) 호적실에서 일한다.

(3) 당직을 서고, 당직을 준비하고 있다.

(4) 사건 (사건) 처리;

(5) 순찰;

(6) 치안 검사;

(7) 구체적인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