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이 변호를 지정한 형사법률지원사건은 인민법원이 소재한 법률지원기관이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조직한다. 법률 원조 기관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소재지의 동급 사법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실시를 조직한다.
"법률 원조 실시에 관한 통지" 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 인민법원이 변호를 지정한 형사법률지원사건은 인민법원 소재지의 법률지원기관이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조직한다. 형사 소송 사건 및 지정된 변호가 없는 기타 소송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은 신청자가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소재지에 있는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합니다. 기타 비소송 법률 서비스, 신청인이 동경하거나 그 직장이 있는 곳의 법률 지원 기관에서 신청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2) 같은 법률 원조 사항은 같은 법률 원조 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
(11) 인민법원이 변호를 지정한 형사법률지원사건은' 사법통 [1977]046 호' 와' 최고인민법원, 사법부 형사법률원조에 관한 공동통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