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의 기본 정신은 법률로 교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교사의 대우와 사회적 지위의 부단한 향상을 보장하는 것이다. 교사의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여 교사의 전반적인 자질이 끊임없이 최적화되고 향상되도록 보장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은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며 전국민족의 자질을 제고하고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제정한 법이다.
"교사법" 제 7 조는 교사의 기본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 * * 여섯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a) 교육 및 교수 활동, 교육 및 교수 개혁 및 실험;
(b) 학술 교류에 종사하고, 전문 학술 단체에 참가하며, 학술 활동에서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다.
(3) 학생들의 학습과 발전을 지도하고 학생의 학습 성적을 평가한다.
(4) 제때에 임금을 받고, 국가가 규정한 복지 대우를 받고, 한여름 유급휴가를 즐긴다.
(5) 학교 교육, 교육, 관리 및 교육 행정부의 업무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하고 교직원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학교의 민주관리에 참여한다.
(6) 연수 또는 기타 형태의 훈련에 참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