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실패하거나, 화해협의를 달성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 조정 실패 또는 조정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소 (성 노동 사회보장청 원내안후이성 노동분쟁중재원) 합비시 노동분쟁중재위원회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단체 계약 이행으로 노동 분쟁이 발생하여 협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상급 노조는 직공이 추천한 대표에게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 6 조 논란이 발생한 근로자는 10 명을 넘었고, 같은 요청이 있는 근로자는 3 ~ 5 명의 대표를 중재활동에 추천할 수 있다.
제 7 조 대표자가 중재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자에게 유효하지만, 대표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중재 요청과 화해를 변경, 포기 또는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대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 분쟁 고용인 단위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를 명령하거나, 고용주가 조기 해산, 폐쇄를 결정하고, 관련 책임을 맡을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출자자, 설립단위 또는 주관 부서를 같은 당사자로 간주한다.
제 9 조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에 논란이 일어나 법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사람은 계약자와 자영업자를 당사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