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는 위법이다. 설득퇴란 학생들에게 퇴학을 권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학교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여러 차례 가르치거나, 재학 중에 심한 싸움과 위법 행위에 가담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교감이 발기하여 각 주임이 통과시켜 학생에게 주는 일종의 징벌을 받을 수 있다. 사실 권퇴도 학생들에게 퇴학을 요구한 것이지만 말투가 비교적 온화하며 강제 퇴학 (제명) 보다 조금 가벼운 처분이다. 현재, 일부 성시는 이미 학교에서 학생들을 말리는 것을 금지했다. 현재 9 년 의무교육학교와 6 학년 3 학년 초등학교는 심각한 규율 위반 (예: 국가법 위반, 국익 피해) 을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 고 3 에 이르면 의무교육의 범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학생을 권퇴할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학생의 징계 상황에 따라 1 학기 또는 2 년 동안 적절한 처분을 하고, 긍정적인 최종선을 넘는 사람은 물러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학교명언)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6 조 * * * 일방이 상대방의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는 위약책임이나 침해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