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다리나 용모가 손상되거나 청력, 시력, 기타 장기의 일부 기능 장애, 또는 신체 건강에 중등도 손상이 있는 기타 상해 (예: 1 급, 2 급 경상 포함) 가 있습니다. 경상은 물리적, 화학, 생물 등 외부 요인이 인체에 작용하여 조직 기관 구조에 어느 정도 손상이나 일부 기능 장애를 초래하며, 중상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경상에 속하지 않는 손상을 가리킨다.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 1 179 조는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인한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인체 손상 정도 감정 기준 제 5 조 경상 1, 두피 상처 또는 흉터 누적 길이가 20cm 보다 큽니다. 2, 두피 탈출 면적은 누적 50cm 를 초과합니다. 두피 결함의 총 면적은 24 cm 보다 큽니다. 두개골 함몰 또는 분쇄 골절. 뇌척수액 누출을 동반 한 두개골 기저부 골절. 5, 뇌 좌절 (균열) 부상; 두개내 출혈 만성 두개 내 혈종; 외상성 경막 하 삼출액 6. 외상성 뇌수종; 외상성 두개 내 동맥류; 외상성 뇌경색 외상성 두개 내압 증후군. 7. 척수 손상으로 인한 배변 또는 배뇨 장애 (경증). 8. 척수 타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