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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예금증서 담보로 은행 인수환어음을 개설하다.
법률 분석: 예금증서 담보란 대출자가 대출은행으로 발행한 만기가 되지 않은 본 외화 개인 정기예금증 (은행과 담보약속협정을 체결한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담보대출도 있음) 을 말한다.

수락어음도 은행 인수환어음으로 상업환어음의 일종이다. 예금자가 인수은행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으로 신청하고, 은행 심사를 거쳐 접수하고, 정해진 날짜에 일정 금액을 수취인이나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도록 보장하는 어음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40 조 채무자 또는 제 3 인이 처분할 권리가 있는 다음 권리는 질적일 수 있다.

(a) 환어음, 약속 어음 및 수표.

(b) 채권 및 예금 전표.

(3) 창고 및 선하 증권;

(4) 양도 가능한 기금 점유율 및 지분;

(5) 양도 가능한 등록상표 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6) 기존 및 미래 미수금;

(7) 법률, 행정법규는 담보할 수 있는 기타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 441 조는 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 채권, 예금 전표, 창고, 선하증권 출질로, 품질권은 권리증빙서가 품질권자에게 전달될 때 설립된다. 권리증서가 없는 사람은 담보등록을 할 때 담보로 성립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442 조 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 채권, 예금증서, 창고, 선하증권의 환매일 또는 인도일이 주채권보다 먼저 만기되는 경우, 질권자는 물건을 미리 환매하거나 납품할 수 있으며, 질권자와 미리 채무를 청산하거나 환매한 상품을 예탁하기로 약속했다.

제 443 조는 펀드 점유율이나 지분으로 질을 낸 것으로, 품질권은 출질등록시 설립된다.

서약 후 펀드 점유율과 지분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출질인과 질권자가 협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출질인은 질권자에게 미리 채무를 청산하거나 펀드 점유율과 지분 양도소득 가격을 기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