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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시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주체책임규정" 에 따르면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의 주체이다.
법적 주관성: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의 안전 생산 책임은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책임제를 건전하게 세우다.

2. 조직의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조작 규정을 제정하다.

3. 이 단위의 안전 생산 투입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한다.

4.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점검하며, 제때에 생산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없애다.

5. 본 단위의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법적 객관성:

안전 생산법 제 4 조

생산 및 운영 단위는이 법 및 기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완전한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 및 안전 생산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고, 안전 생산 자금, 자재, 기술 및 인력에 대한 투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 생산 조건을 개선하고, 안전 생산 표준화 및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안전 위험 분류 통제 및 숨겨진 위험 문제 해결을위한 이중 예방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위험 예방 및 해결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안전 생산 수준을 향상시켜야합니다.

플랫폼 경제 등 신흥 업종과 분야의 생산 경영 단위는 본 업종, 본 분야의 특징에 따라 전원 안전 생산 책임제를 확립하고 시행하고 실무자에 대한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본법 및 기타 법규에 규정된 관련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