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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불기소와 무시의 법리적 기초
법적 주관성:

민사소송을 접수하지 않는 사건은 구체적으로 원고 주체가 불합격하고, 명확한 피고도 없고, 명확한 소송 요청도 없다. 법률은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며,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27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소에 대해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에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보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논란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