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 형법 제 260 조 중 하나는 미성년자, 노인, 병자 등 후견인, 간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후견인, 간호를 받는 사람을 학대하고, 줄거리가 열악하고,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학교 (유치원 포함), 양로원, 병원, 복지원 등에서 후견, 간호 책임을 맡고 있는 미성년자, 노인, 환자, 장애인 등 후견, 간병인, 폭행, 체벌 등 학대행위가 있다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민사 책임을 지고 줄거리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르면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직원들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체벌, 변장체벌 또는 그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학교, 유치원, 탁아소가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교육행정부나 기타 관련 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의무교육법은 "학생의 체벌 금지" 를 규정하고 있다. "교사법" 은 학생을 체벌하고, 교육을 통해 고치지 않고, 학생을 모욕하고, 악영향을 미치며, 행정처분이나 제명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것은 교사 자격을 상실하고 평생 종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