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정액에 의해 결정되며 달력 공사 기간과 실제 공사 기간으로 나뉜다. 달력 기간은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달력 일수로 계산되며 휴업 일수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기간은 모든 달력 일수에서 휴일이 시공되지 않는 일수와 설계, 재료, 기후 등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는 일수를 빼서 계산합니다.
법적 객관성:
건축법' 제 9 조 건설기관은 시공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사정상 기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 발급기관에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연기는 두 번으로 제한되며, 한 번에 3 개월을 넘지 않는다.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연장 기한을 넘기지 않은 경우 시공허가증이 자동으로 폐지된다. 건축법' 제 10 조 건설공사가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건설기관은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인증기관에 보고하고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유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건설 공사가 재개될 때는 발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 년 동안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건설기관은 발급기관에 핵시공허가증을 신고해야 한다. 건축법' 제 11 조는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착공 보고를 승인한 건설공사를 뜻하며, 사정상 기일을 시작하거나 휴업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비준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6 개월이 넘으면 기일에 맞춰 착공할 수 없으니 착공보고 심사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