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이하' 방법') 제 15 조는 자동차 설치, 교통기술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적인 모니터링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 재료, 보행자나 기타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조명, 음향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72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하여 200 위안의 벌금을 제외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불법 장치와 설비를 강제로 철거하여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개가 교통기술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적인 모니터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교통경찰 부서에서 전자개를 압수할 수 있을까? 교통경찰부는 현재 차주가 전자개를 사용하는 것을 제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개를 사용하면 과속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자개가 상장할 수 있는지, 차주가 차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
일부 교통경찰은 일부 차주들이 전자개를 설치한 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종종 거리낌 없이 과속을 하며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때 긴급 감속이 발생하면 추돌이나 기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어떤 상황에서도 차주는 도로 교통안전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