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휴스는 "도덕은 인간의 양심과 의지의 내부 과정과만 관련이 있으며, 그 사명은 내부 평화를 촉진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법률 규칙은 다른 사람의 관계와 행동의 외적 과정과 관련이 있어 생활질서의 기초를 제공한다. ""
칸트는 "동기와는 별개이고 법에 부합할 때는 합법적이고, 법률의 의무 개념을 준수하는 것도 행동의 동기일 때 도덕적이다" 고 말했다. 법률의 관심은 행동의 외적, 도덕감독의 내면이다.
독일 법학자인 예리네크는 법률을' 윤리의 최소' 로, 독일 경제학자 후머는 법률을' 윤리의 최대 한도' 로 제안했다. 전자는 법률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후자는 법률의 효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 윤리 규범의 내용은 상당히 광범위하며, 사회 치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규범 (예:' 살생 안 함') 을 포함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도덕이며, 법률에 포함되어 법률의 제재 하에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법은' 최소한의 윤리' 이다. 이론적으로 유형적인 제재는 없지만, 법적으로 유형적인 제재가 있다. 윤리규범이 법률규범으로 상승할 때, 법률의 제재가 생기는데, 이런 법적 규범으로 상승하는 윤리가 가장 큰 효용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은' 윤리의 최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