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이 뇌물 범죄 기록 조회 접수에 관한 잠정적 규정'.
제 6 조 검찰은 뇌물 범죄 기록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a) 뇌물 수수 범죄의 시간과 금액;
(2) 판결의 시간과 결과;
(3) * * * 뇌물죄에서 조회된 대상의 관련 내용.
제 7 조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검찰이 제공한 조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회를 제공하는 검찰에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검토를 접수하는 검찰은 3 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피드백해야 한다.
제 8 조 검찰은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조회 결과 처리에 개입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