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세징수관리법' 제 52 조 세무서의 책임으로 납세자, 압류의무인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세무서는 납세자, 압류의무자에게 3 년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연체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납세자, 압류의무인이 계산 착오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세무서는 3 년 이내에 세금과 연체료를 추징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징병 기간을 5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탈세, 항세, 사기세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미지급 또는 적은 세금, 연체 또는 사기세를 추징하여 전액 규정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