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사소송이론에는 민사소송법관계주체의 개념 외에 소송주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는 소송법관계주체의 개념과 구별되고 연관이 있다. 특수한 경우 소송 법률 관계 주체는 동시에 소송 주체로 이해되거나, 모든 소송 주체는 소송 법률 관계 주체이며, 소송 주체의 주체 신분에는 소송 법률 관계의 주체 신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소송에서 소송 권리와 소송 의무를 누릴 뿐만 아니라 소송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초래한 소송 행위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다르다. 소송 법률 관계 주체 개념의 외연은 소송 주체 개념의 외연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당사자, * * 공동소송인, 소송대리인, 제 3 인, 법정대리인, 특별허가의 위탁대리인이 모두 소송주체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검사인, 통역사는 민사소송절차의 발생, 변경,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민사소송법관계의 주체가 될 뿐 소송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