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부가가치세 특혜 정책. 첫째, 증분 부가가치세 면세액을 전염병 예방·통제 주요 물자 생산업체에 전액 돌려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납세자가 전염병 예방·통제 중점 물자를 운송하여 얻은 소득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셋째, 납세자에게 대중교통 서비스와 생활서비스, 주민에게 생활필수품을 제공하는 택배 서비스로 얻은 수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넷째, 단위와 자영업자는 공익성 사회단체,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부서 등 국가기관을 통해 또는 전염병 예방·통제 임무를 맡고 있는 병원에 본 단위의 생산, 가공 또는 구매한 상품을 직접 기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소비세 및 부가세를 면제한다.
(c) 사회 보험료 납부 연기. 용인 단위는 전염병으로 기업 사회보험금을 제때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전염병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납부를 늦출 수 있으며, 기간 동안 연체료를 받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